Visa

비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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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는?

  • 비자(사증)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허가입니다.
  • 비자는 입국을 위한 사전 승인 개념이며, 최종 입국 허가는 공항 입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비자 신청 기관

비자는 반드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생 비자 종류

D-2 비자 (정규 유학 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대상 비자입니다.

D-4 비자 (일반 연수 과정)

비학위 과정 또는 연수 목적 체류 비자입니다.

연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다른 비자 유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기준 (D-2)

D-2 비자는 1회 최대 2년 체류 허가가 기본이며 학위 과정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수료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자 심사 기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비자 취소 사유

다음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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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허가서란?

  •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에는 원칙적으로 비자(VISA)가 요구됩니다.
  • 외교 관계가 없거나 정부가 지정한 일부 국가의 국민은 비자 대신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사증(비자) 발급신청 시 제출했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심사 및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 결과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외공관의 장 등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효력

입국 시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