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는?
- 비자(사증)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허가입니다.
- 비자는 입국을 위한 사전 승인 개념이며, 최종 입국 허가는 공항 입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비자 신청 기관
비자는 반드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생 비자 종류
D-2 비자 (정규 유학 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대상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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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1
- 전문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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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2
- 학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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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3
-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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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4
-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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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5
-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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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6
-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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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7
- 일·학습 연계 유학
D-4 비자 (일반 연수 과정)
비학위 과정 또는 연수 목적 체류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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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1
- 한국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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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2
- 외국어 연수
연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다른 비자 유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기준 (D-2)
D-2 비자는 1회 최대 2년 체류 허가가 기본이며 학위 과정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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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입학 후 최대 3년
- (3년제 전문 학사의 경우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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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입학 후 최대 6년
-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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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입학 후 최대 5년
- (3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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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입학 후 최대 8년
-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지원 과정과 국가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증 신청 전 반드시 재외공관에 확인
수수료
- 단수 비자(90일 이하) : 약 USD 40
- 단수 비자(91일 이상) : 약 USD 60
- 복수 비자(2회) : 약 USD 70
- 복수 비자(무제한) : 약 USD 90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자 심사 기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유효 여권 소지 여부
- 입국 금지 대상 여부
- 체류 목적의 적합성
- 학업 목적의 진정성
- 체류 기간 종료 후 귀국 가능성
비자 취소 사유
다음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 조건 위반
- 신원보증 철회
- 법률 위반
- 체류 자격 유지 불가 사유 발생
외국인 입국 허가서란?
-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에는 원칙적으로 비자(VISA)가 요구됩니다.
- 외교 관계가 없거나 정부가 지정한 일부 국가의 국민은 비자 대신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사증(비자) 발급신청 시 제출했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재외공관의 장
- 사증(VISA) 발급 심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심사 및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 결과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외공관의 장 등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효력
- 외국인 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입국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
- 외국인 입국 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
입국 시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