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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안내

체류 기간 연장

체류 기간 연장 안내

  • 체류기간 연장이란 외국인이 현재 허가받은 체류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유학(D-2), 어학연수(D-4) 등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 기존 체류기간 이후에도 학업 또는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

신청 시기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신청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보통 만료 1~2개월 전 신청 권장

제출 서류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 수수료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재정증명 등이 요구될 수 있음

신청 장소

외국인등록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

방문예약 바로가기

기간 연장 절차 및 방법 안내

안내 매뉴얼

체류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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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란?

  • 체류지 변경 신고란 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주지를 옮겼을 때 주소를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드시 필요한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이사 등으로 실제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고 기한

  • 전입일(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벌금

  • 체류지 변경 후 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신고 장소

  •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