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법
전화 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
- STEP01: 119 전화 를 누릅니다.
- STEP02: 상황(화재, 인명 구조, 응급 환자 발생 등)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 STEP03: 정확한 위치: (주소, 건물 이름, 주변 큰 건물, 도로명 주소, 국가 지점 번호 등)를 알려줍니다.
- STEP04: 환자 정보: (환자 수, 상태, 나이, 지병 등)를 알려줍니다.
- STEP05: 소방관이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립니다.
- 휴대폰: 정지폰이나 미개통폰으로도 긴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중전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요금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음성 통화가 어려운 경우 (다매체 신고)
- 문자 신고: 119로 문자를 보내고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가능
- 영상 통화: 119 영상통화 연결 후 영상으로 상황 설명 (수화, 메모로 의사 전달 가능)
- 스마트폰 앱: '119신고' 앱을 설치해 신고 (GPS 위치 자동 전송)
- 인터넷 신고: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은 웹 119 신고 119안전신고센터(119.go.kr) 접속 후 신고